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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체류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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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체류 허가 받아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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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만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 여행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5세가 되는 1996년생 병역의무자 중 아직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월15일까지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25세가 되는 1997년생은 올해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사유는 유학, 연수, 단기 여행(관광 등 일시적 출국 목적), 국외이주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학 및 단기여행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 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목적 사유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5세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다.

또한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가 되고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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