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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올해 첫 조례 ‘특수근로자 보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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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올해 첫 조례 ‘특수근로자 보호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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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이광호 서울시의원

이광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1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돼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해 권익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교육·홍보·대응 지원 등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사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새해를 맞아 첫 조례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간을 마련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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