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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올해 첫 조례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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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올해 첫 조례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1.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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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인제 의원이 올해 첫 조례안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인제 의원이 올해 첫 조례안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이 2021년 첫 조례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인제 의원은 지난해 2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해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 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긴급 지원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선(善)결제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4조50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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