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14:02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시, 시민감사 창구권 확대- 온라인 청구도 가능
상태바
서울시, 시민감사 창구권 확대- 온라인 청구도 가능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2.3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18세 이상의 서울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 청구권을 확대한다.

시민감사 제도는 서울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및 상시 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해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을 18세로 낮췄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내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청구인 서명을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