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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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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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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시 금고 선정에 ‘탈석탄 가치’를 반영한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이 100%로 확대됐고,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서울시 소관 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민간부문까지 좀 더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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