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저울 속임 적발시 최고 계약해지 및 형사 고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몰 수산시장 내 불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호객행위와 저울 속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횟수를 대폭 늘리고, 불법 상거래 행위 적발 시 최고 계약해지까지 실시하는 한편 위반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단속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호객행위와 저울 속임을 집중 점검한다. 호객행위 유형에는 고객에게 먼저 말 걸기, 신체 접촉, 이동 방해, 강매 유도 등이 포함된다. 또 저울 속임에는 바구니 누르기, 비규격 바구니 사용, 눈금 속임 등의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한편 공사는 불법행위 신고 시 저울 속임 100만원, 호객 행위 1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가락몰 수산시장 상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자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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