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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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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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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발의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무원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사례 접수 및 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 처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 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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