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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원격수업 교육격차 해소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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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원격수업 교육격차 해소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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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2)이 온라인 원격수업 관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 소재 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연구와 이를 위한 시범학교 지정·운영,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위원의 구성 및 운영,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올해 7월 실시한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9%가 원격수업 이후 학생간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타났다.

김평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시작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구축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그리고 학생들 간 가정환경의 차이와 개인 디지털기기의 보급 정도로 인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 비대면 언택트 교육을 위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놓지 못한 결과”라며,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수업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도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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