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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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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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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의원
김종무 서울시의원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이 아파트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시공 전문가들이 사용검사 전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 검사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품질점검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고, 품질점검단 규모는 500명 미만으로 구성하되 원활한 현장 점검을 위해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포함한 15명 이내의 품질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택법 개정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주 예정자의 10분의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도 신청을 통해 품질점검 과정에 참관 가능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종무 의원은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는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재개발 등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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