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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전국 최초 지식재산교육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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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전국 최초 지식재산교육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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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의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 조례’의 제정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식재산교육의 개념과 범위·방식 등에 관한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한 교육정책 추진 및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이나 특허·신지식 재산권 등에 관한 학생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규 의원은 “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는 민주화 시대를 열었듯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재산강국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학생의 지식재산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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