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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친일행위 청산-일제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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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친일행위 청산-일제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의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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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회 친일청산특위 위원장
홍성룡 서울시의회 친일청산특위 위원장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가 공동 발의 한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와 함께 이날 반민특위가 공동 발의한 3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친일 반민족행위와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친일·일제잔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친일·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성룡 반민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 깊숙이 친일·일제잔재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광복 직후 청산하지 못한 과거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친일·일제잔재 청산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정파나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친일·일제잔재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한 “타 시·도에서도 친일·일제 청산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인 상호 협력·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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