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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전기수소차 시장환경 조성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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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전기수소차 시장환경 조성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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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전기수소차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 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다.

송도호 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 규모 및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의거 민간부문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을 올해 9336대에서 내년 1만1484대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는 승용차 5067대, 택시 300대, 대형버스 117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4000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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