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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동물 대체시험법 개발·이용 촉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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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동물 대체시험법 개발·이용 촉진 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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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21일 실험동물 사용을 줄이고 인간에 대한 예측률을 높이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동물 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률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의 근거를 두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국제협력, 조세 감면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독성 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 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371만 238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으로 39.6%(147만1163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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