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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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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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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해 오고 있다.

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 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30만톤 중 80%가 재활용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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