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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심야 합동단속 3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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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심야 합동단속 35명 입건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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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자치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 3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는 긴급 심야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 업소, 일반음식점 1개 업소, 당구장 1개 업소 등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을 형사 입건했다.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영등포에 소재 ○○노래, △△노래바 등 유흥주점 2개소는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감행했다.

또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플라이는 일반음식점으로 저녁 9시 이후 주문배달만 가능함에도 10시경에도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소재 한 당구장은  주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 공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문을 닫은 채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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