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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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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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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위원장
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위원장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가 공동 발의한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되면 서울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투자기관·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이 제한된다.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장소에서 소지하거나 설치·게시·비치·판매·전시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함은 물론,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룡 반민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2020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일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디자인 된 옷 등을 착용해 문제가 되었듯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공공분야에서만이라도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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