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16:31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대 152억원 부과
상태바
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대 152억원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2.15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는 올해 2기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514건에 대해 152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2020년 12월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로,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세액 납부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분실이나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ETAX)m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중은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방문 등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1566-3900)도 운영 중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