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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 도입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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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 도입 정부에 건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2.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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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공사, 산지 위판장-소비지 공영도매시장 2중 경매 폐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등 다양한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시장도매인 제도는 20년 전 지방도매시장과 중앙도매시장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농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중앙정부에서 가락시장 업무규정을 불승인함으로써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설자의 도매시장 자치운영권은 지금까지도 통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는 2004년 6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가락시장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시장으로 성장시켰다.

그동안 출하자의 안전한 대금 정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시스템을 구축했고, 물류체계를 개선해 도매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했으며, 투명한 거래를 위해 거래가격 공개와 함께 출하자와 구매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수산부류의 경우 생산자(어민)를 위한 산지 위판장을 통한 연근해 수산물의 경매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의 2중 경매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돼 왔다.

공사는 생산자 단체와 중도매인의 제도 개선 필요성 합의 등을 중심으로 가락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도입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이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전대 행위에 대해서도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허가) 취소 등 처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9월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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