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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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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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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진두생 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한나라당·송파3)이 취임 100일 맞았다.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높여 지방자치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장께선 의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시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7대 시의회 후반기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은.

△ 의정환경을 쇄신해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실추된 서울시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강화하고 모든 의원들이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민선4기 서울시 역점사업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정책·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가시적인 성과를 극대화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진력할 생각이다. 아울러 세계경기 침체 여파로 더 어려워진 서울 경제를 살리고,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울 건설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 많은 일을 해왔는데, 시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 우선 그동안 의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생산하는 정책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구축해 모든 회의를 종이 문서 없는 완전한 전자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다. 특히 본회의 시정질문 시에만 출석하던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안건 처리할 때도 출석시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사업을 입안·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정책연구실 기능을 강화하여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등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 특히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생산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의정보좌 기능에 최선을 다 하겠다.

― 시민들의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

△ 지방의회제도가 91년에 부활 된 이후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회’와 의회 홈페이지·의정모니터 등 서울시의회 자체 홍보채널과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 시의원들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은 결정하기에 앞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밖에 매 회기 개회식 식전행사로 열었던 본회의장 ‘작은 음악회’를 부활해 시민들이 의정현장을 방문, 음악회 감상과 더불어 의회에 대한 관심도록 높이도록 하겠다.

―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의 포부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몰이해를 불식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16개 시·도의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공통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앞장서겠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의 관철을 위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높여 지방자치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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