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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3만대 194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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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3만대 1948억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2.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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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원이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2만3000명에게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몽골어·독일어)을 동봉해 발송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 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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