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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119 등 긴급전화에 장난전화 벌칙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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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119 등 긴급전화에 장난전화 벌칙 강화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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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원

재난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에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 장난 전화 근절을 위한 벌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0만9342건(하루 평균 6053건), 19년 205만6736건(하루 5635건), 올해 9월 현재 150만6734건(하루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19년 37건,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조사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그러나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 3조1항 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3조3항 규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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