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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1월7일까지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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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1월7일까지 사직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2.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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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1월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대상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이다.

한편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경우 선거관리위원과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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