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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달리는 흉기 과적차량, 처벌규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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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달리는 흉기 과적차량, 처벌규정 강화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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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시내 도로를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과적차량이 최근 5년간 1만6000여 건 적발되는 등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6185건이 단속됐다. 이는 매달 283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단속건수를 보면 2016년 3684건, 17년 3691건, 18년 3266건, 19년 3164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2380건 단속됐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과적차량에 대해 58억4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그러나 4억8900만원이 체납됐고, 체납자 856명 중 3년 이상 연체자는 392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로 보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총중량, 축하중 등을 점검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김태수 의원은 “과적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화물업계에 일상화되어 있는 지입제(개인화물차 운전가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일감에 대해 지입 회사에 일정 금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라는 운송구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적차량은 인해 도로 파손·폴트홀 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과적물이 도로에 쏟아지거나 차선 변경시 전복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한 번에 많은 운송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불법개조나 불법 튜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도 꾸준히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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