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00:5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남인순, 뇌전증 관리 및 환자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남인순, 뇌전증 관리 및 환자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0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 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뇌전증 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뇌전증 예방·진료 및 뇌전증 환자 지원을 위해 뇌전증 연구사업, 뇌전증 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뇌전증 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 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뇌전증 환자에 대한 고용·직업재활, 의료비, 심리상담서비스, 재활서비스, 돌봄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뇌졸중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고 급사율도 10배에 이른다”며 “또한 뇌전증 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해 취업과 교육·결혼·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많은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며, 3대 신경계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관련 법이 없다”며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