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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3월 5등급 차량 서울전역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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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3월 5등급 차량 서울전역 운행 제한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1.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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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운행제한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 10만원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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