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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신규 부과자료 적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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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신규 부과자료 적용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1.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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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최근 소득 및 재산 자료,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 적용해 부과된다고 밝혔다.

최신 부과자료를 적용해 세대(가입자)별 부담 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사업소득의 경우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및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이며, 재산의 경우 2020년 6월1일 소유 기준 2020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이다.

송파지사 관계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 변동되는 것”이라며,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폐업 ․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이나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를 조정해 준다고 밝혔다.

문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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