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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갑질 개선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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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갑질 개선책 시급하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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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송파구의원
나봉숙 송파구의원

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19일 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행태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나봉숙 의원은 “우리나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관리 근로자들도 20~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송파구에도 185개소의 공동주택에 1940명의 경비원이 근무 중”이라며, “그런데 입주민에 의한 협박·폭행·폭언·업무방해·부당한 요구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18년 기준 63.3%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간섭을 한 행위자는 주민회장, 입주민, 동 대표, 감사, 이사 순이었다. 특히 입주민에 의한 부당한 대우는 19.1%에서 22.4%로 증가해 갑질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봉숙 의원은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근로자에 대한 갑질 개선방안으로, 자신이 발의해 제정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법조문에 명시된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금지 주체에 입주자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 근로기준법령 등에 관리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어 갑질 유형을 보다 구체화해 갑질 행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할 것과, 주민회장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경비원 등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부당 해임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봉숙 의원은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를 뿐이지 신분 자체에 갑과 을이 있을 수 없다”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태의 관행과 악습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갑질이 근절되고 나아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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