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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등 3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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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등 3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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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 성당-잠실대교 남단-장미3차A 주변… 12월부터 단속
송파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천동 성당(사진 왼쪽)과 잠실대교 남단(가운데), 장미3차아파트 주변(오른쪽)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송파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천동 성당(사진 왼쪽)과 잠실대교 남단(가운데), 장미3차아파트 주변(오른쪽)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송파구는 신천동 성당과 잠실대교 남단, 장미3차아파트 주변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12월부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신천동 성당 주변(오금로) 차도·보도 포함 217m 구간 △잠실대교 남단 전망쉼터 승차대 끝 10m~송파대로의 차도·보도 포함 1002m 구간 △장미3차아파트 주변인 잠실나루역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올림픽로35길 367m 구간.

신천동 성당과 잠실대교 남단 주변은 인근 금연구역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으로, 상습 흡연구역이 되면서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장미3차아파트 주변은 아파트 입주민과 학생 통학로로 많이 이용되는 보도이나, 주변 직장인들의 흡연이 끊이지 않아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9개월간 해당 구간에서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구는 추가 지정된 3곳의 금연구역에 대해 11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흡연 단속을 실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천동 성당 등의 3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총 745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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