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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자 부담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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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자 부담금 부과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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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서울시의원
김창원 서울시의원

김창원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지난 13일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복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도로안전시설 파손 174건 중에서 41건을 보험회사를 통해 복구하고, 나머지 133건은 관리청에서 복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원 의원은 “교량 출입구 등 충격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이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시설들은 도로 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파손 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야 한다”며 “양심으로만 파손현장 복구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시의 근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찰청 협조를 통한 CCTV 분석,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징수도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만 복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질타했다. 

김창원 의원은 이어 “도로안전시설에 사고를 내고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정상 운전했던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통해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현장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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