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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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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조례안 의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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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만-둘째 40만-셋째 50만-넷째 100만-다섯째 200만원 지원
송파구의회는 27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모습.
송파구의회는 27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출산축하금을 첫째부터 다섯 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모습.

내년부터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부터 다섯 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상향된다. 

송파구의회는 27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전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원에서 내년 출생아부터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200만원을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신설, 대상 자녀가 송파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가 출생한 후 6년 미만이면, 송파구민과 마찬가지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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