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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발의,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안 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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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발의,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안 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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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송파구의원
조용근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27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용근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이 발의한 ‘송파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조용근 의원은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중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대민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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