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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코로나 확진 근로자 부당해고 등 퇴직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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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코로나 확진 근로자 부당해고 등 퇴직 1300명”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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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국회의원
김 웅 국회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들이 완치 및 격리 해제 이후 직장 내 기피 분위기와 사직 종용 등으로 퇴사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일부터 9월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만3584명으로 이중 직장보험 가입자 6635명의 19.7%인 130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퇴사한 퇴사자는 2월 24명, 3월 194명, 4월 184명, 5월 117명, 6월 96명, 7월 139명, 8월 177명, 9월 265명, 10월12일 기준 108명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부 퇴직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회사에서 직접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다시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감염이 두렵다”, “출근하면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현황’ 자료를 통해 해당사항 없다고 밝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웅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피해자’를 무턱대고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심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급기야 부당해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 안전망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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