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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대면업무 노동자 지원 조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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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대면업무 노동자 지원 조례 토론회 개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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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은 오는 23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필수노동자란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토론회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성동구의 경험과 입법 제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이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강병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실장, 장익현 한신대 교수,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현 의원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필수노동자 지원책들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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