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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경매 거래제도 개선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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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경매 거래제도 개선추진위원회 출범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0.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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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생산자·소비자 보호에 앞장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는 1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출범식 기념촬영 모습.
생산자 출하 선택권 확대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사진은 출범식 기념촬영 모습.

생산자와 소비자·전문가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1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규정된 시장도매인제도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가락시장 도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매제도와 경쟁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그동안 경매제 독점 운영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생산자와 무관한 가격 결정, 높은 유통비용 발생, 경매회사(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 창출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는 경매제도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2000년 해외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개설자(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법 시행규칙으로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개설자의 시장도매인 도입을 불허하고 있다.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가락시장 경매제 독점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이며,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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