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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속…본인 확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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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속…본인 확인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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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878명, 올 상반기 316명이다. 부정수급 결정금액도 지난해 11억7800만원, 올 상반기 4억900만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 사용자 적발인원은 총 6002명이며,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27만8980건,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69억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53명, 올해 상반기 58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총 672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등 부정사용은 외국인 당연적용 및 입원환자 본인 확인제도 등 제도 개선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요양기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으로 진료가 가능해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MOU를 체결해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본인 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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