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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생계위기가구 현금 지원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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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생계위기가구 현금 지원 현장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0.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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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현장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이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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