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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근로감독관 비위 감사·적발시스템 내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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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근로감독관 비위 감사·적발시스템 내실화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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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국회의원
김 웅 국회의원

노동현장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가 이뤄진 83건 중 40건(48.2%)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무원 수는 총 7126명으로, 이중 근로감독관은 1896명 26.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총원 4명 중 1명꼴인 근로감독관이 일반 공무원보다 2.57배의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근로감독관의 40건의 징계 중 22건은 직무상 비위(향응 수수·업무 태만·문서 위조 등)이고, 18건은 직무 외적 비위(음주·폭언·폭행 등)로 나타났다.

직무상 비위 중에는 향응 수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업무 외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고사건에 대한 방치, 사업장 결과 누락뿐 아니라 중대 재해사건 처리 방치 등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포함됐다.

직무 외적 비위 중에는 음주운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욕설 및 폭언·폭행 등 순이었다.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 시 비교적 낮은 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징계의 72.5%(40건 중 29건)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 웅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노동현장을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천태만상 비위행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감독관의 일탈을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제재, 비위감사·적발 시스템 내실화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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