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3 15:56 (화) 기사제보 광고문의
남인순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50만곳 2.3조원 달해”
상태바
남인순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50만곳 2.3조원 달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1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용자가 해당 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45만5000개소, 체납총액 1조9469억원이었으나, 2020년 6월 말 기준 체납사업장이 49만8000개소, 체납액은 2조357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2015년 말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수는 43개소, 체납액 8243억원이었는데,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52개 사업장에 체납액이 9872억원으로 매년 사업장수와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장의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수급요건(기여기간 10년) 불충분으로 가입자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권 또는 일부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장 체납으로 가입자의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사업자가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은 체납한 사용자만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체납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과,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보호방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고, 2020년 3~5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 보험료 연체금을 징수 예외하는 코로나19 극복방안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기준 사업장 체납액 수준이 과거년도 증가 수준과 비슷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장 체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장 체납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남인순 의원은“정부는 2019년 말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사업자들의 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이 사업장의 체납으로 가입자가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