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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GMO 표시 강화… 소비자 알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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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GMO 표시 강화… 소비자 알권리 보장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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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표시를 강화해야 하며, 유럽에서 개발한 검출키트를 활용해 국내 식용유의 GMO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을 사료 및 식용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고, 매년 가구당 식용하는 GMO가 1인당 42kg에 달한다”면서 “GMO 농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농산물 수입 규모가 1778건 365만3177톤이며, 이중 GMO 농산물은 229건 213만5927톤으로 중량 면에서 수입 농산물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수입 농산물 중 중량 면에서 GMO 비중은 대두의 77.5%(98만1693톤), 옥수수의 48.6%(115만3774톤), 유채(카놀라)의 11.7%(459톤)였는데, 소비자인 국민들은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용유 등에 대해 GMO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그동안 △GMO식품 표시기준 강화 △GMO식품 표시면제 기준의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 △Non-GMO 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단을 내려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단체 등에서 원료기반 완전표시제를 촉구해왔으며, EU·러시아·중국 등에서는 유전자 변형 DNA 잔존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은 일부 식품을 지정해 GMO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료기반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행정적 관리가 어렵다면 대만 등에서와 같이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간장류 등 일부 식품을 지정해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GMO 검출은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서 가능하며,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GMO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EU에서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용유 검출 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이 키트를 활용한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등 국내 식용유의 GMO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식용유 GMO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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