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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배달음식 위생관리 취약… 관련법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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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배달음식 위생관리 취약… 관련법 위반 급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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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음식점들이 급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배달음식 위생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2017~20. 9)’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388건으로, 18년 1103건, 19년 328건인 것에 비해 급증했다.

위 자료는 식약처가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배달업체 명단을 받아 현장점검을 한 뒤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건수이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해 집계해 제출한 것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배달플랫폼 등록 업체 수’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업체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2017년 총 4264개소, 18년 2만7570개소, 19년 4만8050개소였으며, 올해에는 14만9080개소로 늘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점검대상 배달업체 총 14만9080개소 중 8만4596개소를 점검해 총 238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는 위생교육 미이수(2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1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 건강진단 미실시(1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 시설기준 위반(2%) 순이었다. 

이와 관련, 남인순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음식점이 증가했고, 반지하 등 매장 없이 배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또한 늘고 있어 식품위생 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배달음식점에 대한 일시적인 점검만 있어 왔기에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가 연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배달산업이 지금보다 더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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