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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16%…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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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16%…인권침해 우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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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 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강제 입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16.3%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2017년 기준 정신요양시설 자의 입소 및 동의 입소가 늘고 비자의 입소가 감소했지만, 2019년 기준 9252명 중 1508명이 비자의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정신요양시설은 최근 5년간 변동없이 총 59개소로, 자의 입소의 경우 2015년 1473명(14.0%)에서 17년 5404명(55.6%)로 급증한 뒤, 19년 5521명(59.7%)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의 입소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511명(15.5%)에서 18년 2037명(21.4%), 19년 2223명(2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자의 입소 조항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의 경우 2015년 9004명(85.9%)에서 17년 2805명(28.8%)으로 감소한 뒤, 18년 1996명(21.0%), 19년 1508명(16.3%)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 10년 이상 재원한 입소자 수는 2015년 50.36%에서 19년 46.40%로 크게 변하지 않아 여전히 절반 가량에 달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입소자는 2015년 전체 입소자의 92.4%(9677명)에서 17년 80.6%(7835명)로 감소했다가 19년 기준 93.5%(8650명)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입소 중 사망자 수는 총 543명으로, 연 평균 전체 입소자의 1.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 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과 같은 입‧퇴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로, 비자의 입소 조항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정신요양시설은 장기 재원자가 상당히 많아 사실상 일종의 거주시설로 역할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그 문제가 드러났듯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 수용 시설에 가까워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1인당 한 평 남짓의 공간만이 배정된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타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구분되는 이용자 및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정신요양시설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변화해야 할 때”라며, “노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시설이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신장애인 거주 시설 등으로의 기능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통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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