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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신청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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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신청 매년 증가세”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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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 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불 액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접수건수는 2015년 2만1261건에서 17년 2만2456건, 19년 2만864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 현재 1만2366건이 접수됐다.

진료비 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 21억9626만원, 17년 6705건 17억2631만원, 19년 6827건 19억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 3225건 9억6041만원 환불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건수 2만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건수 1만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다 취하한 건수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신청 13만284건 중 11.1%인 1만4465건이었다. 병·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 4465건의 2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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