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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입원환자 10명중 1명 환자 안전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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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입원환자 10명중 1명 환자 안전사고 발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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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우리나라 입원환자 10명 중 1명꼴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해 입원 당 9.9%의 발생율을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인 745명의 대상자에게 발생했으며, 확인된 위해사건은 총 901건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투약·수액 전해질·혈액 관련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 17.8%, 감염 관련 15.7%로 순이었다.

위해사건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 901건의 위해 정도에 있어서는 ‘일시적 위해가 가해지고 중재나 치료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가 70.8%(638건)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건’인 경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는 각각 0.2%(2건), 0.7%(6건)로 낮게 나타났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4.2%(38건)였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국가 차원에서 주요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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