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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산업현장 화재, 사업주 기본수칙 위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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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산업현장 화재, 사업주 기본수칙 위반 발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04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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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국회의원
김 웅 국회의원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 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중대재해 화재 발생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 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중대재해 화재사고 발생 현황 및 관련 법령 위반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발생 화재사고는 최근 5년간 15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건수가 261건으로, 평균 1개 중대재해화재사고 발생 사업장 당 1.65개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올해도 8월 기준 총 21개의 규칙 위반이 발생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 조사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위반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화재사고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2개 조항 중 상위 5개 위반 유형은 화학설비 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제38조), 위험물질의 부적절한 취급(제225조), 유증기 등 체류 우려장소에 통풍·환기 미실시(제232조), 화재폭발위험장소에서 화기사용(제242조), 인화성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정전기 발생조치 미실시(제325조) 등으로 사업주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매우 기본적인 사항 조차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중대재해발생 화재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망자수 38명을 포함해 총 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다 인원이다.

이와 관련, 김 웅 의원은 “매년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 때 마다 사후약방문식 제도 개선이 이어져왔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고된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예방규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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