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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승화원·벽제묘지, 추석 차량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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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승화원·벽제묘지, 추석 차량2부제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9.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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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추석연휴기간 코로나 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 승화원과 벽제리 묘지 시설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에서 추석 연휴기간 중 고양 소재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위반한 경우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차량 2부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운영된다. 홀수날은 홀수차량, 짝수날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단은 묘지 및 봉안당 진입로에서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고양시 서울시립 승화원을 비롯해 파주시 용미 1·2묘지, 고양시 벽제 시립묘지 등 16개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16개 장사시설에 총 11만명의 추모 인파가 몰렸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19일부터 10월18일 중 휴일에 서울시립 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는 것을 비롯 추석 명절 기간 무료 순환버스 미운행, 제례실·휴게실 폐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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