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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산재보험 재심사 늦장-졸속… 노동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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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산재보험 재심사 늦장-졸속… 노동자 불이익”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2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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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국회의원
김 웅 국회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가 6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기한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어 산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재심사청구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17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1%대였으나 18년 6.08%, 19년 46.8%, 올해 6월 현재 99.9%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 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해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6년 3139건에서 19년 449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9년부터 1년에 접수되는 재심사 청구사건 건수가 재심사 처리 건수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2015년 43일이었던 재심사 평균 처리 일수가 2020년 140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청구건수 증가로 사건당 평균 심리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졸속 심의 우려도 보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75번의 회의에서 논의된 심리는 3419건이었으며, 1회당 평균 45.6건으로 심의시간이 1건당 3분44초에 불과했다.

재심사위원회는 2017년과 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날인제도 폐지, 출·퇴근 재해 적용기준 확대 등 더 많은 영역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판정위원 정원을 60명에서 30명 더 추가해 운영 중이지만 심리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관과 위원의 수 역시 부족해 사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내년도 인력증원 예산도 2명 증원분만 반영돼 내년도 역시 재심사 처리가 기한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웅 의원은 “현장에서 불의의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 보듬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과 결부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재심사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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