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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정 위법·부당 시민 제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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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정 위법·부당 시민 제보 받는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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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는 11월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 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몸소 보고 듣고 경험한 불편·부당함을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라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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