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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PM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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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PM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업무협약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9.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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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공유PM업계 16개 업체와 전동킥보드 등의 보도 무단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질서 확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친환경적·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용세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내 공유PM은 지난 2018년 150여대에서 올해 3만5850여대로 급증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도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만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킥보드 등 공유 PM의 문제점으로 △대여 및 반납 장소가 지정되지 않아 보도에 방치돼 시민 보행안전 저해 및 민원 야기 △시중에 출시된 보험상품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시 이용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 △중심상업지구 및 대학가 등에 밀집되어 공유PM이 필요한 교통 소외지역에서는 정작 서비스 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공유PM업계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의 질서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이번에 주차 가이드 라인,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MOU를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PM 주차 관련 법적 기준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가로수·벤치 옆 등은 주차 권장(12개)으로 구분하고, 반면 횡단보도·보도·산책로·지하철 진출입로 등 주요 통행 지역은 주차 제한구역(14개)으로 지정된다.

또 기기 대여 시 이용자에게 주차 권장 및 제한 구역에 대한 푸시 알림을 발송해 이용자가 이를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 반납 시에는 주차상태를 촬영·제출하도록 해 반복적으로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시는 또한 기기 방치 등에 대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기 자체에 고객센터 번호 표기 및 QR 코드 표기를 의무화해 신고 접수 시 최대 3시간 이내에 기기 수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PM 관련 보험은 기기 결함에 대한 상품만 출시되어 있고, 주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상품은 출시되지 않아 이용시민의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책임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PM업체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가입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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