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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발의,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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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발의,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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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원
신원철 서울시의원

신원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게 됐다.

신원철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게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시민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조례 명칭도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탈바꿈했다.

개정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추진 주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민사회의 안정적 자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비영리 일자리 지원,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등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정책사업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한편 서울시는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조례 개정으로 시정 4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제도화된 부분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NGO생태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아울러 전국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난 7년여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해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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