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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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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9.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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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된다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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